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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시작

by 루이's 2020. 6. 18.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접수 시작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기간을 앞당겨 2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시작한 이래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약 70만 건이 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 개인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2)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3)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영세자영업자

 

3. 무급휴직자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출 서류 서식은 covid19.ei.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6월 22일로 앞당겨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특고자분들,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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