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개설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개인형퇴직연금 이라고 불리는 IRP는 노후자금으로 요즘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않고 누후에 연금처럼 받게되면 퇴직소득세가 면제 될 뿐만아니라 연말에는 세액공제도 받게되어 많은 분들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차이점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만 55세가 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연금으로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중에서 IRP계좌개설 은 자기 자신의 명의로 된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여유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IRP계좌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계좌개설 방법
간단합니다. 이때까지 일해왔던 직장 퇴직연금 가입형태를 우선 알아보신 후에 자주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및 보험사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만들러 왔다고 하면 자세하게 안내해줍니다.
IRP계좌개설 할때에는 담당직원이 설명을 해주는데,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나눠져있습니다.
납입된 금액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부 나에게 있다
개인형 IRP는 또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퇴직형 IRP와 적립 IRP로 나눠지는데, 퇴직 IRP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연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 했듯이 연금은 55세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되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 내게 되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적립 IRP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도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없겠다 라고 판단이 되는다면 개인의 사비를 추가로 납입하여 자금을 쌓는 방식입니다.
매년 최대 12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납입금액에서 70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 가량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IRP계좌개설 을 하면 좋은점은 퇴직소득세를 안내도 되며, 자산을 팔 때 까지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낮은 연금 소득세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계좌개설 예시
근속년수 7년, 1200만원 퇴직금을 한번에 받았을 경우 IRP계좌를 신설로 하여 퇴직금을 입금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IRP를 신설하지 않았을 경우 약 30만원 가량 퇴직소득세를 납부해 받아야할 퇴직금 1200만원에서 30만원이 빠져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IRP계좌를 신설함으로써 얻는 장점과 예시를 잘들어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IRP계좌개설 이었는데요, 특히 연금으로 받을 때에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질수 있고 돈을 옮기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편리하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꼭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필요없이 평소 자주 이용하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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